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
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
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

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,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변화와 함께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제도 개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.


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제도입니다. 어르신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
  • 2025년 선정기준액:
    •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(2024년 대비 15만 원 인상)
    • 부부가구: 월 364만 8천 원 (2024년 대비 24만 원 인상)
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

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 소득 등을 반영하며 아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:

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• 소득평가액 = (근로소득 – 112만 원 공제) × 70% + 기타소득

※ 고급 자동차(4천만 원 이상)나 회원권 소유 시 소득으로 전액 반영됩니다.


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

  1.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
    • 기존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·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·비속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  2.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
    •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경우,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자동으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청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, 매년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 다시 안내받습니다.
  3.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
    •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 사건 증명서 등으로 사실혼 관계 인정이 가능해져 개별 수급이 더 용이해졌습니다.

기초연금 신청 방법

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:

  1. 방문 신청
    •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.
  2. 온라인 신청
  3. 찾아뵙는 서비스
    •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**국민연금공단 ‘찾아뵙는 서비스’**를 이용하세요.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
📞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☎ 1355


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기

  • 신청 가능: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.
    • 예: 1960년 4월생 → 2025년 3월 신청 가능.
  • 지급 시작: 신청 후 익월부터 지급.

기초연금, 왜 중요한가요?

  • 수급 인원 증가: 2014년 약 435만 명 → 2025년 약 736만 명.
  • 예산 증가: 2025년 기준 약 26.1조 원.

기초연금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고,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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