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보험료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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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부담금비율

  • 제3조(적용범위)
    • 이 법은 「산업재해보상보호법」 제 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.
  • 제9조(사업주의 부담금)
    •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7조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  • 보험료징수법 제31조(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등에 관한 특례)
    •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,「산업재해보상보호법」제9조·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「산업석면피해구제법」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

석면피해구제분담금

  • 제31조(석면피해구제분담금)
    •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(이하 “분담금”이라 한다)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이하 “사업주”라 한다)
      •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   •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      • 1.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
      • 2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보험료징수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
    •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보험료징수법 제31조(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등에 관한 특례)
    •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,「산업재해보상보호법」제9조·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「산업석면피해구제법」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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