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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

근로복지공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공단 운영을 위해 청탁금지법과 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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